티스토리 뷰

목차



    보건증 유효기간 염두에 두세요!


    엑스레이는 필수로 촬영을 하고 대변검사 또는 혈액채취를 통해서 나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발급되는 것으로 건강진단결과서라고도 불리우는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서 검진 및 판정일과 검진항목, 결과, 면허번호, 진단의사까지 모두 상세하게 기재되어서 발급 됩니다. 


    하지만 일회성으로 한번만 받고나면 끝이 나는것이 아니라 보건증을 발급받았다고 해도 유효 기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필히 확인하셔서 기억해두셔야만 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은 종이가 발급되고부터 1년까지이고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확인을 하셨다면 갱신이 가능하고 1년이라는 유효 기간이 지나버렸다면 다시금 보건소나 대학병원으로 방문을 해서 재차 검진을 받은 후에 보건증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 같은 경우에는 대학병원 또는 근처의 보건소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학생이라면 청소년증, 학생증)을 지참 후에 방문하셔서 정밀검사를 받으신 다음에 적합 판정이 나면 건강진단 결과서라는 것을 발급해 줍니다.


    예전에는 비용이 1부 발급 당 1,500원이였었는데 요즘은 가격이 올라서 1부 발급당 3,000원을 지급해야 되고 검진일자로 부터 공휴일제외 평일기준 4일에서 5일정도 소요가 되니 넉넉잡아 시간계산을 하시고 필요한 날짜 이전에 미리 발급요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 합니다.




    G-health 지헬스 사이트에서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발급을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었는데, 1차적으로 검진을 받고 오신 분에 한해서 발급이 가능하니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란으로 들어가서 받으면 되게 되어 있었는데 일부 보건기관을 제외하고서 개인의 건강 진단서 또는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예방접종 증명서 이렇게 3가지의 종류를 온라인을 통해서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발급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 컴퓨터 내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니 이 점 또한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증을 받으셨다고 하면 유효 기간이 그 안에 적혀 있는데, 보건증 유효기간이 적혀있는 날짜가 현재의 날짜보다 과거라면 다시 보건소나 지정된 대학병원으로 들려서 재검사 후에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증 유효기간에 더해서 발급방법과 가격, 비용, 재발급 등등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서류가 있으시다면 보건증 유효기간 꼭 다시한번 확인하고 염두에 두시고 유효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갱신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